전현무 차량 링거 논란, 의협 "명백한 위법"...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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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차량 링거 논란, 의협 "명백한 위법"... 처벌 가능성은?

원픽뉴스 2025-12-26 15:54: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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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전현무가 과거 차량 내부에서 링거 주사를 받은 정황이 재조명되며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전현무 측이 진료기록부까지 전격 공개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으나,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행위가 위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025년 12월 26일 채널A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와 처방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후 차량 등 외부 장소에서 주사 처치를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현무 차량 링거 논란 주사이모 의협 위법
전현무 차량 링거 논란, 의협 "명백한 위법"... 처벌 가능성은? / 사진=MBC

논란의 시작은 2016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가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방송되면서부터입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박나래의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의혹 이 불거지면서 전현무의 과거 차량 링거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다시 확산됐습니다. 이에 일부 시청자들은 전현무 역시 이른바 '주사이모'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지난 23일 진료기록부 사본과 병원 수입금 통계 자료, 의료폐기물 처리 관련 서류 등을 일제히 공개했습니다. 소속사는 "모든 의료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판단과 처방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개인적으로 의료인을 호출하거나 불법 시술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개된 기록에는 기관지염과 후두염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는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허가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 응급환자 처치, 환자 요청에 따른 왕진, 공익상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가정간호 등이 인정되지만, 전현무 측이 설명한 "이동 중 처치 마무리"는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입니다.

전현무 차량 링거 논란 주사이모 의협 위법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제작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계는 이 같은 관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의료법 위반 수사 요청 민원을 검토 중입니다. 해당 민원에는 전현무뿐 아니라 시술을 진행한 의료진에 대한 수사 요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술을 받은 당사자가 위법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6년 발생한 사안에 대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전현무는 최근 2025 KBS 연예대상에서 생애 첫 대상을 수상하며 방송인으로서 정점에 올랐지만, 뜻하지 않은 과거 영상으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는 KBS '1박2일', '개는 훌륭하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국민 MC로 자리매김한 인물입니다.

의료계와 법조계의 엇갈린 해석 속에서 전현무의 차량 링거 논란은 의료법의 경계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 결과와 의료계의 추가 입장에 따라 논란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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