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 노사 반발…“책임 축소” VS “포괄적·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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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 노사 반발…“책임 축소” VS “포괄적·불분명”

투데이신문 2025-12-26 15:52: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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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처음 내놓은 해석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성 판단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6일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한 해석지침(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해석지침의 핵심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근로조건별 구조적 통제’로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개념을 확장했다. 아울러 합법적인 파업 등 노동쟁의의 범위 역시 넓어져 경영상 판단이나 단체협약 위반 문제까지 포함된다.

다만 법 개정으로 원청 대기업과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이 자동으로 성립하거나 공장의 해외 이전이 곧바로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 범위와 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상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지침을 발표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 같은 지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해석지침이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실질적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을 찾아가는 데 활용되기보다 사용자들이 사용자성을 없애는 안내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특히 문제 삼는 지점은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된 ‘구조적 통제’라는 개념이다. 한국노총은 “아직 낯선 개념인 ‘구조적 통제’에 대해 노동부가 몇 가지 해설을 달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하청에 대해 업무 내용·작업 방식·인력 운용 등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성 판단요소 중 하나인 ‘업무의 조직적 편입 및 통제 여부’를 보완적 징표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불법파견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을 함께 제시한 점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자칫하면 개정 노조법에 따라 원청과 교섭하고자 하는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에게까지 불법파견 판단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노동부의 해석지침이 노란봉투법을 현장에서 무력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해석지침은 파견 판단요소보다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간명한 사안조차 이러저러한 단서를 달거나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서 하청 노동자의 차별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한 노조법이 또다시 극단적 투쟁과 법적 소송으로 격화될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노조법 시행령에 이어 해석지침까지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교섭할 권리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교섭할 권리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환영 기자회견. [사진제공=뉴시스]

경영계 또한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같은 날 “사용자 판단에 있어서 핵심 고려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들고 있다”며 “그러나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노동안전분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판단의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지침의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노동쟁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했는데,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形骸化)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발표된 개정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두고서도 노동계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며 반발에 나선 바 있는데, 이번 해석 지침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현장 안착에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타당한 부분은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석지침의 표현과 적용 사례가 어떻게 다듬어지느냐에 따라 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넓히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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