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에 "최악 피했지만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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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에 "최악 피했지만 보완 필요"

연합뉴스 2025-12-26 15:51: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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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 기준·쟁의대상 구체화에 "정부 고심 반영된 듯"

세부 규정 모호성 지적도…석화업계 "구조조정 부담가중"

노란봉투법 관련 고용노동부 차관 발언 듣는 CEO들 노란봉투법 관련 고용노동부 차관 발언 듣는 CEO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왼쪽부터),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노진율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철강·조선·자동차 기업 CEO 간담회에 참석,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2025.8.2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홍규빈 김민지 강태우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재계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간 재계는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무한대로 확대되고 현장 혼란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했으나, 이번에 정부가 '구조적 통제'를 핵심으로 사용자성을 규정함으로써 이런 걱정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이 여전히 모호하고, 그로 인해 산업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26일 고용노동부가 행정 예고한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 통제'하는지 여부를 사용자 개념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 인력운용 ▲ 근로시간 ▲ 작업방식 ▲ 노동안전 ▲ 임금·수당 등 최근 판례로 인정된 경우도 예시로 들었다.

재계에서는 이런 예시를 포함한 사용자 개념의 규정에 대해 정부의 고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모호하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구조적 통제'라는 개념으로 이를 어느 정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혼란을 극단까지는 가지 않게 막을 수 있어 보인다. 최악은 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사업경영상 결정만으로는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고, 이들 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동반될 경우 단체 교섭 대상이 된다고 본 데 대해서도 현장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픽] 노란봉투법 사용자·노동쟁의 관련 추가 내용 [그래픽] 노란봉투법 사용자·노동쟁의 관련 추가 내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 통제'하면,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노조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지침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산업현장 혼란도 우려했다.

경총은 사용자 판단 기준인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와 관련해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안전 분야의 사용자 판단의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짚었다.

경총은 "해석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쟁의 대상에 포함된 근로조건 결정의 예로서 승진이 포함된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재계 관계자는 "징계야 불이익으로서 근로조건으로 본다고 해도 승진은 기업 고유권한으로서 인사권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승진까지 노조와 협상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짚었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요구하는 구조개편 안은 공장 합병과 셧다운인데 이 경우 유휴인력이 발생해 이동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구조조정과 배치전환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된다면 기업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장은 닫았는데 노동자는 유지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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