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고환율 국면을 틈타 외화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무역·외환거래에 대해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외환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 결제, 무역을 가장한 외화자산 해외 도피 등 세 가지 유형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수출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덜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35개 업체를 선별해 외환 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A 기업은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법인으로부터 1,180만 달러의 외상 매출금을 받아야 했음에도, 동일 금액의 채무가 있다며 상계 처리한 정황이 포착됐다. 관세청은 추가 분석을 통해 이상 거래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변칙적 무역 결제 수법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B 기업은 구리 스크랩을 수출하면서 수출 단가를 고의로 낮게 신고한 뒤, 실제 거래 가격과의 차액을 불법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방식이 외환 유출과 환율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 전반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환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 결과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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