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고향사랑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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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고향사랑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 챙기세요"

모두서치 2025-12-26 15:14: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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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연말을 맞아 연말 고향사랑기부 동참을 홍보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 장관은 행안부 공식 유튜브 채널 쇼츠 영상에 출연해 고향사랑기부 제도의 취지와 기부방법을 설명하고, 직접 기부에 참여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활용된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이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난 15일에는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모금액이 1000억원을 돌파한 바 있다. 특히 12월 들어 하루 기부액이 20억원 넘게 모이고 있어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윤 장관은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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