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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창원 성산구 용호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후진하던 중 주차된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로 A씨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충격한 차량은 포르쉐 2대, BMW 2대, 제네시스 1대 등 고급 승용차 총 5대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최대 4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찰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주차를 위해 후진하다 주차 방치턱을 넘은 뒤 다른 자동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현재 사고에 대해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당시 음주·약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년 6개월간 접수한 ‘급발진 주장’ 사고 신고 건수는 총 456건이다.
이들 사례를 신고자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22건으로 가장 많은 30.8%를 차지했고, 50대가 108건(27.3%)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자가 40대인 사례도 80건(20.2%)이었다.
이어 70대 46건(11.6%), 30대 30건(7.6%), 20대 7건(1.8%), 80대 3건(0.8%)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사고의 이유로 들어 신고한 사례(43.2%)보다 50대 이하가 신고한 사례(56.8%)가 더 많은 것이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60대 이상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원인으로 주장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급발진은 고령층에 집중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급발진 의심 사고는 50대 이하에서도 잦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 법원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 2018년 5월 호남고속국도 인근에서 발생한 BMW 차량의 급발진 사건만이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운전자 측이 ‘페달 오조작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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