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 아이언메이스
[프라임경제]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법적 분쟁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양측이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다.
26일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4일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이언메이스 역시 같은날 상고 의사를 공식화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지난 4일 항소심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를 일부 인정했지만,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넥슨이 청구한 게임 서비스 금지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영업비밀의 범위가 1심보다 확대됐으나, 손해배상액은 1심 약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1심 가집행으로 납부했던 금액 중 34억원을 반환받았다.
아이언메이스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공정하고 현명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넥슨이 받아둔 자산 가압류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넥슨은 상고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에 참여했던 핵심 인력들이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부 자료가 유출·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부터 민·형사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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