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직 언론인인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A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이 큰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며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하며 이 대통령이 해당 사실(아버지의 혐의)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담았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 사실에 대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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