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및 허위 사실 유포,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으로 선출된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음에도 반성이나 사과 없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만을 반복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형만 갖추기 위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고, 이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해당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담은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하거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최고 권력자가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동원한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라며 “다시는 이러한 권력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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