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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현출방해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질서 수호의 정점”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의 범행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긴 커녕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권력행사 통제장치로 국무회의 심의제도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문서주의 부서주의를 두고 있다”며 “헌법을 따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인로 인해 훼손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 다시 세우고 다시는 최고권력자 의한 권력 남용 범죄 저지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도 받고있다. 이날 재판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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