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앤 다커’ 법정 공방, 결국 대법원으로···넥슨·아이언메이스 모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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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법정 공방, 결국 대법원으로···넥슨·아이언메이스 모두 상고

투데이코리아 2025-12-26 11:41: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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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게임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게임 다크앤다커. 사진=아이언메이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법정 다툼이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 항소심 판결 이후 양측 모두 상고 의사를 밝히며 법적 공방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이달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렸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57억6464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크 앤 다커’ 서비스 중단 청구도 기각했다.

이번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더 넓게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프로젝트 ‘P3’의 구성 요소가 영업비밀로 특정되기 어렵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프로젝트의 프로그램과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했다.

또한 김대현 부장판사는 선고 과정에서 “P3 관련 자료는 영업비밀로서 특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1심에서 인정된 85억원보다 줄어든 57억여원으로 산정됐다.

이번 사건은 넥슨이 2021년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를 총괄하던 최주현씨가 내부 자료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아이언메이스도 항소심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입장문을 통해 “다크 앤 다커는 넥슨의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사용하지 않고 개발진의 순수한 창작물”이라며 “정당함을 끝까지 입증하기 위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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