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위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안내 책자'를 제작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기기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약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실무 지침을 바탕으로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 책자에는 계약 체결 단계별 사용 방법, 계약 후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절차 등을 담았다.
박희영 구청장은 "전자계약을 선호하는 구민이 늘고 있는 만큼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전자계약 활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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