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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정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칙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정 검사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법무부 측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정현(44·40기) 울산지검 검사에게 검사실 여성 수사관을 성희롱하는 등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3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김태영(38·47기)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회식 중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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