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아동이 주민등록 직권말소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최소 197명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 오사카의 공동주택에서 발견된 6세 여아 시신은 18년 넘게 방치돼 미라화됐는데, 이 사건은 단순 범죄가 아닌 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 2월 일본 오사카 야오시의 한 공동주택에서 6세 여아로 추정되는 이와모토 레이나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18년 이상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콘크리트에 묻힌 채 방치돼 미라화된 상태였다.
해당 사건은 직권말소 이후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제도적 한계를 보여준 사례로 거론된다.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은 주민 서비스 등의 기초가 되는 대장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가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주민등록을 직무 권한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의 주민등록이 삭제될 경우 지자체로부터 건강검진 안내나 초등학교 취학 통지 발송이 중단된다.
실제로는 다른 장소에서 생활하며 살아 있더라도 신규 주민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각종 주민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동 학대 등 생명과 직결된 사건 발생에도 경찰이나 행정 당국이 이를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야오시는 2004년 주민기본대장법에 따라 주소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할아버지의 신청을 받아 레이나의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했다.
이후 전입 신고가 제출되지 않자 신규 주민등록이 진행되지 않았고, 레이나는 외삼촌의 폭행을 받아 2006~2007년 무렵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아사히신문은 직권말소된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행방불명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각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했다.
조사는 도쿄 23구를 포함한 총 7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범위는 총무성이 아동 직권말소 대응 지침을 제시한 2015년 이후로 잡았다.
이 중 70개 지자체가 답변을 제출했고, 그 가운데 16개 지자체는 "거주지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아동이 있다"거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행방이 불분명해졌거나, 소급해 검증할 수 없는 아동은 총 197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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