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목 졸라' 패륜...처음도 아닌데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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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 '목 졸라' 패륜...처음도 아닌데 징역 2년

이데일리 2025-12-25 21:45: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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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90대 노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존속 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10시께 남양주시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어머니 B(96)씨가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이동하다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다음날에도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로 움직이다 넘어져 다치자 B씨 목을 조르고 손날로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노모는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지 능력이 매우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처벌 불원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대리인에 의해 발급된 점 등을 들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동종 전과도 양형에 반영됐다. A씨는 2002년에도 존속상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실형을 살다 2022년 10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고령의 노모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존속상해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폭행 등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96세 노모가 술주정하는 60대 아들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들 C씨(62)가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집에 불을 내려 하고, 노모가 라이터를 빼앗자 손가락을 깨물고 잡아 비튼 혐의로 C씨에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C씨는 대낮에 만취해 아무 이유 없이 노모에게 “빨리 죽어라”라며 밀쳐 넘어뜨리는가 하면 이를 나무라는 70대 형에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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