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전현무 측이 9년 전 차량 내부에서 수액을 투여받은 일로 병원 특혜 및 의료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후 해명을 내놨다.
해명을 접한 의료계는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강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인 전현무가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 / MBC '나 혼자 산다'
이번 논란은 최근 박나래의 이른바 주사이모 사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16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출연 당시 차량 이동 중 수액을 맞는 장면이 재조명되며 확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해당 장면의 의료법 위반 수사 요청 민원을 검토 중이며 여기에는 시술자에 대한 수사 요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3일 전현무 소속사 에스엠 씨앤씨(SM C&C)는 2016년 당시 진료기록부와 수납 내역을 공개하며 즉각 반박했다.
자료에는 기관지염과 후두염 등의 진단명과 처방 약품 목록이 기재돼 있었다. 소속사는 수액 투여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행위였으며 의료진의 판단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법한 진료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엠빅스 처방 내역도 함께 공개됐는데, 일각에서는 전현무가 과거 방송에서 언급한 탈모 치료제 부작용과 연관된 처방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채널A를 통해 의사가 주사를 처방하고 병원 안에서 진료를 했더라도 이후 자기 차에서 주사를 맞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사례의 반복을 문제로 인식하고 외부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알리는 홍보물 제작에 착수했다.
다만 실제 법적 처벌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술을 받은 당사자가 위법성을 인지하고 금전을 지급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2016년 발생한 해당 사례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인 7년이 이미 지나 사법 처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전현무 측은 향후 관계 기관의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자료 제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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