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산 '비상'…발생농장 75%가 기본 방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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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산 '비상'…발생농장 75%가 기본 방역 위반

모두서치 2025-12-25 19:4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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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무관용 원칙의 초강도 방역 체계에 돌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전국 방역 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22번째 발생이 확인되며 2025~2026년 동절기 누적 발생은 가금농장 22건, 야생조류 21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즌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H5N1·H5N6·H5N9 등 3가지 혈청형 바이러스가 동시에 검출돼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 분석 결과 이번 시즌 H5N1 바이러스는 예년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금농장에 10배 이상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질병이 전파 될 수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발하고 있고 현재 여러 지역과 다양한 축종에서 발생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이 현재까지 발생한 가금농장 16곳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농가에서 기본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됐다.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 1일~12월 22일) 동안 현장 점검 결과 위반 농가는 총 43곳으로, 이 중 산란계 농가가 30곳(69.8%)을 차지했다. 전체 위반 58건 가운데 차량 소독 미흡·출입금지 차량 진입 등 행정명령 위반이 39.7%로 가장 많았다.

중수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벌금 부과는 물론,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감액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고병원성 AI 방역대응 특별 대응팀(TF)'을 가동해 매일 상황 점검과 현장 관리에 나섰다.

또 26일부터 경기·충남·충북·전북·세종 등 위험지역 11개 시군에 농식품부 과장급 인력을 파견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산란계 발생이 집중된 화성·평택·안성·천안 방역지역(10km 이내) 농가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7일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기간 동안 계란·난좌·백신접종 차량의 농장 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 등록과 방역전담관 입회 하에 조건부 허용한다.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동절기는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H5N1, H5N6, H5N9)가 검출되고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과거에 비해 강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와 지방정부 등 방역기관 관계자들은 예전보다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해 빈틈없이 추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산란계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경기, 충남에서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지역을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인력과 자원을 총 동원해 대응 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산란계 농가에서 계란 운반차량 등의 농장내 진입 금지와 농장 내에서의 2단계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 가짐과 사람·차량 출입통제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알 운반차량 등 위험 축산차량이 농장 내 진입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농장 내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2단계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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