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역소독 불법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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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역소독 불법 하도급

경기일보 2025-12-25 18:5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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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방역소독업의 하도급은 일반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방역소독 용역의 계약 특수조건이나 용역 과업지시서에 “계약자는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을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소독업 현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방역소독 용역에서 수탁 업체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민간조달의 대표적인 주체인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관행도 공공조달과 별반 차이가 없다. 즉, 단순히 방역소독업 신고로 다수의 지역에 사업자로서 영업신고를 한 후, 해당 지자체나 관공서에서 발주한 조달을 최저가로 수주하고, 일종의 수수료 형태로 계약 총액의 일정 비율만 제하고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마디로 이들 업체는 오직 조달만을 수주해 하청을 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비정상적인 기업이다.

 

이러한 관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자체나 관공서에서 지나칠 정도로 저가입찰에만 매달리다 보니 입찰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이에 따른 단가는 낮아지면서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자체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내몰고 있는 현실도 한 몫하고 있다.

 

하도급이 이뤄지면 우선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방역소독 서비스의 품질 저하다. 그런데 일부 하도급 업체의 방역소독팀은 원도급사의 제안서에 명시된 장비와 약제를 구비하지 못하거나 저가 혹은 검증되지 않은 약제의 사용, 시설·건물 및 공간 용도에 적합한 장비나 장치의 사용없이 단순히 수동식·배부식 분무기 등만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곧 면역저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학교·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부실한 방역소독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

 

더불어 이러한 하도급 구조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 최소한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에서 방역소독업 종사자들에게 실시하는 법정교육에 따른 전문교육이수증을 패용한 종사자들이 현장에 투입돼 활용돼야 이러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발주기관은 저가입찰만을 고집하고 이에 따라 전문성이 결여된 전문조달업체에 의한 수주라는 악순환의 생태적 고리가 지속된다면, 우리 방역소독 분야가 갖고 있는 감염병 예방과 직결되는 공공 안전 영역이라는 고유의 직무는 훼손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역소독용역 조달 시 최저가가 아닌 매년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에서 제시하는 서비스 원가를 반영한 적정 가격제 준수, 과업지시서 상 하도급 금지 조항에 따른 수탁자 책임 강화, 현장 투입 작업자의 자격 및 교육이수증 확인, 하도급 피해 사례 접수창구 운영 등이 병행돼야 한다. 방역소독산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고도의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또한 사용약제(살생물제) 및 장비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 필요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작업자 및 현장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성이 고려돼야 하는 분야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산업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보다 철저하게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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