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문동 지반침하 "연약지반에 시공·관리 부실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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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문동 지반침하 "연약지반에 시공·관리 부실 겹쳐"

프라임경제 2025-12-25 15:50:35 신고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이문동 지반침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접건물 철거 사진. Ⓒ 서울시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지난 7월23일 동대문구 이문동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원인을 '시공·현장관리 부실'로 결론 내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하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사고는 7월23일 오후 7시33분께 신이문로 일대 굴착공사장 인접 보도에서 발생했다. 사고는 면적 13.5㎡ 깊이 2.5m 규모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접 건물 1개소가 철거되는 물적 피해를 피하지 못했다.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지반조사와 관계자 청문, 3차례 현장조사 등을 진행, 5차례 회의를 거쳐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최종 보고서는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됐다.

사조위 조사 결과, 연약한 지반 조건에서 굴착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흙막이벽체와 지하수 유입 차단을 위한 차수 시공이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흙막이벽체 누수 및 토사 유실이 반복됐으며, 이에 따라 지중 공동이 형성되면서 침하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조위 관계자는 "흙막이벽체(CIP)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방기준에 따른 트레미관을 사용하지 않아 재료분리가 발생했다"라며 "지하수 유속이 큰 조건에서 콘크리트 유실이 가중되며 기초가 불완전하게 형성됐다"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또 지하안전평가서에 '지하수 유출시 추가 그라우팅'이 명시됐음에도 국부적 수평그라우팅만 반복하고 수직그라우팅을 통한 근본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다"라고 첨언했다.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이문동 지반침하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를 통해 △시공사 영업정지(4개월) △감리사 업무정지(2년 이하)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지하안전평가 매뉴얼 개정을 통해 계측관리와 공사 진동 관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다수 계측기에서 이상 변위가 감지되면 기준치와 무관하게 즉각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법령·규칙 개정을 통해 △고위험 지반 차수 설계기준 강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감리 자격 강화 등 관리주체 책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사전 예방 중심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지하 최대 20m에 관측센서를 설치해 지반 변동을 실시간 측정하는 '지반침하 관측망'을 구축하고, 지하안전평가 대상 굴착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GPR 탐사를 준공 후 1년 이내까지 월 1회(기존 연 1회)로 확대한다. 시·구·전문가·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도 상시화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지하안전 확보 방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라며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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