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를 받는 상태에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경찰은 황씨가 해외 도피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 행위도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에서 지인 등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이후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황씨가 태국으로 출국한 뒤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소재파악을 위한 청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무효화 조치를 했다.
황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호화 생활을 해온 것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황씨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절차에 돌입한 경찰은 캄보디아로 가 현지 영사와 합의를 거쳐 황씨를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체포했다.
황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황씨는 앞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 재차 마약을 투약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