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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새해부터 야영장 내 텐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이 1100와트(W)로 상향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의 ‘일상 속 불편 해소’와 기업의 ‘영업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방안엔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와 생명·안전 강화’, ‘행정절차 합리화’ 등 4대 분야 총 21건의 민생규제 개선안이 포함됐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전국 4080여 개 야영장 내 텐트 안에서 사용 가능한 전력량은 현행 600W 이하에서 1100W 이하로 확대된다. 겨울철 야영장 이용 시 헤어 드라이어나 전기 온풍기 등 전기 난방용품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력 사용이 가능한 공간의 범위도 텐트 안을 포함한 기본시설로 명시했다.
단, 사방이 밀폐된 텐트 안에서의 화기용품 사용은 제한되고, 야영장은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곳이어야 한다. 텐트 안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만 해당된다.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내 밀폐된 이동식 천막(텐트) 안에서 사용 가능한 전력량을 최대 600W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은 10년 전 제정됐다. 당시 정부는 2015년 3월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 이후 야영장 관련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정부는 이후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 합리화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규제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 불편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변화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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