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요금 100개업체 천차 만별...무슨 정책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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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요금 100개업체 천차 만별...무슨 정책이 이래?

M투데이 2025-12-25 15:14:38 신고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전기차 이용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복잡한 충전 요금 체계와 요금 표시 미흡으로  전기차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국내 주요 전기차 충전 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요금 및 요금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19개 완속충전 사업자 중 요금을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는 57.9%(11개)였고, 17개 급속충전 사업자 중 충전 요금을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도 23.5%(4개)에 달했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가입 유형과 사업자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충전 사업자의 완속 충전요금 평균값은 회원가가 293.3원/kWh으로 가장 저렴했고, 로밍가는 397.9원/kWh, 비회원가는 446원/kWh으로 가장 비쌌다. 급속 충전요금도 회원가, 로밍가, 비회원가 순으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업자의 경우 회원가에 비해 비회원가가 최대 2배 가량 비쌌고 사업자 간 로밍가도 최소 286.7원/kWh에서 최대 485원/kWh까지 69.2%의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현대엔지니어링이 운영하는 완속 충전기를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해피차저) 회원으로 이용하면 286.7원/kWh, GS차지비의 회원으로 이용하면 485원/kWh이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기 현장 요금 표시도 미흡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요금정보 찾기가 어려워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전기차 충전요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게시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개 사업자의 현장 요금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가 요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완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19개 사업자 중 57.9%(11개)가 충전기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았고, 급속충전기를 운영하는 17개 사업자 중에서도 23.5%(4개)가 요금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홈페이지의 요금 표시 역시 20개 사업자 중 80%(16개)만이 메인화면에서 요금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20%(4개)는 공지사항 게시글 등 이용자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요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기차 충전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접수된 피해사례 중 요금. 결제 관련 건수가 63.4%(6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충전기 고장·장애’ 20.8%(21건), ‘포인트 환급’ 15.8%(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전기차 충전 요금은 사업자별로 회원·비회원, 완속·급속 등 요금 체계가 다르고, 요금 표시도 미흡해 소비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체계 정비와 충전요금 균일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전기차 충전 요금은 회원가가 가장 저렴하지만, 100여 개에 달하는 사업자에 각각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충전기는 회원가로 이용하고, 그 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EV이음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경제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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