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쿠팡이 작년에 납품업체로부터 2조3000억원이 넘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거래금액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
또, 소비자와의 접점을 장악한 온라인쇼핑몰들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 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쿠팡은 작년에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조3424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쿠팡은 이 가운데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1조4212억원을 받았다. 이는 쿠팡이 직매입으로 거래한 전체 금액 24조6953억여원의 5.76%에 해당한다.
또, 쿠팡은 직매입 거래 금액의 3.73%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았다. 거래금액을 토대로 역산하면 9211억원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쿠팡은 직매입으로 마진을 남기는데도 온라인쇼핑몰(3.5%) 평균보다 판매 장려금을 많이 받았다.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장려금 비율이 여러 업태 중에 가장 높다.
쿠팡은 2023년 6월 무렵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으로 전환했다.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아 차액에서 이윤을 얻는 방식을 기본으로 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비나 홍보비 등을 받아 부수입을 올린 셈이다. 이렇게 받은 돈은 납품업체 상품을 직매입한 금액의 9.5% 수준이다. 작년에 쿠팡에 납품한 업체는 2만169개다.
쿠팡은 작년에 매출액 36조1276억원, 영업이익 1조2827억원, 순이익 7850억원을 기록했다.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매출액 38조2988억원, 영업이익 1조6245억원, 순이익 1조1598억원이었다.
업태별로 본 주요 유통업체의 2024년 실질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웃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었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와 추가비용(판촉비·물류비 등)의 합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TV 홈쇼핑은 수수료율을 전년보다 0.4%포인트(p) 올렸고, 나머지 업태는 수수료율을 내렸다.
올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한 면세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43.2%로 가장 높았다. 전문판매점은 15.1%였다.
직매입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쿠팡처럼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따로 받는 경우가 상당했다.
직매입 거래에서 유통업체에 판매장려금을 낸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8%),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쇼핑몰(19.1%), 면세점(9.8%), 백화점(3.6%)의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의 비율은 편의점이 1.9%, 대형마트 1.5%, 온라인쇼핑몰 3.5%, 전문판매점 2.6%였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전년에는 그 비율이 3.2%였는데 0.3%p 상승했다. 편의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대형마트는 0.1%p 높아졌다.
납품업체들은 수수료(특약매입 등), 판매장려금(직매입) 이외에도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런 추가 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8.1%), 온라인쇼핑몰(4.9%), 대형마트(4.6%), 전문점(2.5%), TV홈쇼핑(0.7%), 면세점(0.4%), 백화점(0.3%), 아웃렛·복합몰(0.03%) 순이었다.
올리브영 전문판매점의 실질수수료율은 27.0%에 달해 같은 업태에 속한 롯데하이마트(15.01%) 보다 높았다.
판매장려금도 많이 받는 편이었다.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가 부담한 판매장려금 비율은 올리브영 온라인쇼핑몰이 6.26%로 6개 유통업체 평균(3.5%)을 웃돌았고, 올리브영 전문판매점은 6.76%로 업태 평균(2.63%)의 두배를 넘었다.
올리브영은 온라인쇼핑몰(97.3%)과 전문판매점(98.2%)에 납품하는 대부분의 업체로부터 정보제공수수료도 받고 있었다. 각각 거래금액의 2.99%, 3.05% 수준으로 1% 미만인 다른 유통업체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이면 대기업인 경우보다 더 높은 실질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수료율은 대기업보다 평균 3.2%p 높았다.
업태를 종합해서 보면 이런 차이는 전년(4.2%p) 보다는 축소했으나 전문판매점(7.2%p), 온라인쇼핑몰(6.2%p), 아웃렛·복합몰(5.7%p), 대형마트(5.2%p) 등에서는 여전히 납품업체의 위상에 따른 수수료율 격차가 컸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 거래 관행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유통업체가 각종 비용을 수취하는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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