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한 20대…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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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한 20대…벌금 50만원

이데일리 2025-12-25 13:48:48 신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 37분께 대구시 동구 이시아폴리스점 주차장 인근 펜스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 벽보 일부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각종 선전 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훼손으로 선거운동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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