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으면 음주운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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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으면 음주운전 아니다?

경기일보 2025-12-25 13:37: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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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득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음주운전죄로 처벌된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 제148조의 2 제3항).

 

술을 마신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 최고치에 도달한다. 이 시기를 상승기라 한다. 이처럼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점차 낮아지는데 이 시기를 하강기라 한다. 음주운전의 성립 여부는 운전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달려 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며 측정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이므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인 0.03%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있었다. 측정 시점에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0.037%였지만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2025년 12월11일 선고 2025도8137 판결)의 판단은 달랐다.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이었다. 즉,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막연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무죄라는 주장은 쉽게 통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위 판결도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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