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특례시, 의왕시, 인천광역시가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2024년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액 및 징수율은 전년 대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이 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징수액은 2023년 33조8천억원에서 약 2조7천억원 증가한 3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징수율도 같은 기간 84.2%에서 85.3%로 약 1.1%포인트 올랐다.
행안부는 부담금(77.8%→79%)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이 직결된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8%) 등이 징수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정부 유형별로는 광역이 기초에 비해 전체·체납 징수율에서 우수 성과를 거뒀다. 광역은 전체 징수율이 91%, 체납 징수율 24.6%를 보였고, 기초의 경우 전체 징수율 81.7%, 체납 징수율 17.5%를 나타냈다.
지방정부 별로 종합점수를 산정한 결과 인천, 충남 등 광역 지자체 2곳과 경기 수원·의왕, 전남 곡성, 대구 수성 등 기초 지자체 24곳 등 총 26곳이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이들 지방정부에 기관표창을 수여해 지방세외 수입의 적극적인 관리 노력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 자주재원의 한 축으로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운영과 징수율 개선 노력이 필수”라며 “앞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 내실화 등 자주재원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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