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강행 처리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진보 진영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며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한다"라고 했다.
이어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라며 "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을 자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진보 성향 참여연대도 전날 이 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성명에서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애초에 국가가 나서서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표현물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언론사는 논란이 될 사안에 대해 외면하거나 침묵을 강요당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인한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허위 정보, 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고의성 부분을 빼 논란이 됐다.
법사위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수정을 예고했고, 결국 본회의에는 수정동의를 거친 최종안이 올라갔다.
최종안에는 유통 금지 정보와 관련해 고의성 부분이 되살아났지만, 여전히 허위 정보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권력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사생활' 단서로 남아 있다는 점도 진보 진영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표결 당시 여당에서도 기권표(박주민)가 나왔고, 손솔 진보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기권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반대했다.
보수 진영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내란전담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 모두에 대해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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