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억 과징금 부과한다… ‘입틀막’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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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억 과징금 부과한다… ‘입틀막’ 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위키트리 2025-12-25 12:2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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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뉴스1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 또는 불법 정보를 유통할 경우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불법 정보는 구체적으로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으로 규정한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증명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000만 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법원 판결에서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와 관련해 취득한 재물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반면 이 법안이 지난 23일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은 이를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이 토론 종결에 동의하면서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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