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이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원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그동안에는 중대성을 '중(中)'으로 판단해왔지만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또는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중대성을 '상(上)'으로 상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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