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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보다 강하게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이 올라간다. 산업안전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위반행위를 중대성 ‘중(中)’으로 판단해 과징금 수준을 산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산업재해 예방비용을 전가하는 경우 중대성을 ‘상(上)’으로 상향했다. 중대성이 높아지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올라가 제재 강도가 더욱 강화된다.
중대성이 상향되는 구체적 대상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안전조치·보건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노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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