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1.1%p 상승…36조 5000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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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1.1%p 상승…36조 5000억원 징수

이데일리 2025-12-25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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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1년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 경기가 침체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5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2015년부터 적극적인 관리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면서 지방 자주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왔다. 올해는 모든 지방정부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과 체납징수율 등을 정량평가(100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인구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처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징수액은 33조 8000억원에서 36조 5000억원으로, 징수율은 84.2%에서 85.3%로 늘어났다. 행안부는 부담금과 체납징수의 증가,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이 직결된 수입사업의 성과가 실적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광역 단체의 전체 징수율은 91%이고 체납 징수율은 24.6%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기초 단체는 각각 81.7%와 17.5%를 기록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행안부는 인천과 충남 등 광역 지자체 2곳, 경기 수원과 전남 곡성, 대구 수성 등 기초 지자체 24곳을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0년부터 5년간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부진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기존 3곳에서 8곳으로 확대 지원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컨설팅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과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지난 8월부터 4달간 진행했다. 이어 지방정부별 맞춤대책을 제시하는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컨설팅 결과에 따른 지방정부별 개선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체납징수 평가에 반영해 부진 지방정부의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 자주재원의 한 축으로,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운영과 징수율 개선 노력이 필수”라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를 내실화하고 지방정부 정책 환류를 강화해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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