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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시행한 대학 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입학전형의 내용·방법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수준을 벗어났는지 조사하고 있다. 해당 법의 10조는 논술·면접·실기 등 대학별고사를 진행할 때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대학별고사를 시행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대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상 성취기준, 성취수준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이화여대는 논술전형 중 수학 1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가톨릭대는 재외국민특별전형에서 생명과학 논·구술 시험 중 1문항이, 수원여대는 면접전형 영어 5문항, 우석대는 재외국민특별전형 선다형 시험 중 화학 2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섰다. 사관학교에서도 1차 선발시험의 선다형 영어 시험 중 2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위반 사항을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대학들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2년 연속 법 위반시에는 모집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는지 ‘2026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원칙을 준수해 학생들이 불필요한 선행학습의 부담 없이 자신의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입시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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