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한 한의사가 동료 의사와 간호사 등의 급여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판사 이재민)는 한의사 A(57)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과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종에서 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한 병원장으로서, 이 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로하다 2023년 11월 퇴직한 A씨의 임금 2500만 원을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비슷한 시기 간호사로 일한 B씨의 임금 155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간호사의 임금 2292만 원을 역시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총 16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2029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4년 4월 개인회생을 신청해 지급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급식위탁업체에 직원과 환자 식사 1인당 6500원에 계약하고도 두 달치 30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민 판사는 "임금 미지급 범행 횟수와 피해 근로자 수가 적지 않고, 적지 않은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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