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근무경력 삭제'…"성남시·은수미 등이 5천만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비리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흠집 내고자 신고자의 근무 경력을 삭제하고 명예를 훼손한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성남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전 공보비서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총 배상액은 5천만원이다.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이 공동해 2천500만원, 성남시와 B씨가 공동해 2천500만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경찰 수사 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했다.
공보비서관이던 B씨는 이후 기자들에게 'A씨가 재직시절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A씨 업무는 민원 상담과 경호인데 사찰과 녹취를 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관련 내용이 기사화됐다.
성남시 인사행정과는 A씨를 겨냥해 '최근 임기제 공무원 경력증명서에 업무가 채용 당시 업무 분야와 다르게 기재돼 있는 등 허점이 드러나 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한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이후 실제 A씨가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에는 그가 담당한 대외협력 업무가 빠지고 민원 상담과 경호만 기재됐다.
이에 A씨는 성남시와 은 전 시장, B씨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경력증명서 발급 체계 변경 과정에서 은 전 시장이 결재를 하거나 적어도 보고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은수미)는 원고(A씨)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기 위해 인사행정과 공무원들을 통해 원고 경력증명서에서 원고가 실제 담당했던 업무를 삭제해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B씨에 대해서도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 있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은 전 시장 측이 불복했으나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으며, 지난달 15일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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