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계 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이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데 조사를 안 한 듯하다"며 "독과점이라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39%가 비싸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받아 담합이나 가격남용 등으로 생리대 가격이 비싼지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짬짜미'로 상품의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제품의 가격 등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가격남용 역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러한 담합이나 가격남용을 할 경우에는 공정위 조사를 거쳐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 당국은 또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높은 가격을 형성한 것에 대해 실제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생리대 소재가 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이들 제품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해 제작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만일 소재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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