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1000건 넘는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수십억부터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무이자로 빌리거나, 사업자금 명목의 은행 대출을 주택 구입에 전용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특히 가족이나 직원과 공모해 신고가로 거래를 체결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행위도 다수 확인되면서,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편법 거래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 동향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는 총 1002건에 달했다. 이 중 10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유형별로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가 6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 띄우기 142건, 특이 동향 관련 거래 187건이 뒤를 이었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 국토교통부교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조사는 앞선 조사와 달리 서울뿐 아니라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올해 5~6월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가운데 서울이 572건, 경기가 101건을 차지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택 매수 자금을 빌리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거래가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서울 A구의 한 아파트를 130억원에 매입하면서 이 중 106억원을 부친에게 무이자로 빌린 사례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분류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135건에 달했다. 경기도 B시의 한 아파트를 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7억원을 주택 매입에 사용한 경우는 행정안전부 통보 대상이 됐다.
이밖에도 실제 거래 금액이나 계약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160건에 이르렀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거래 3건과 무자격 비자 상태에서 임대업을 영위한 사례 2건도 확인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계약일이나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제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86건에 달했다. 해당 사례들은 모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특수관계인(법인-법인 사내이사)간 허위신고 의심 사례. © 국토교통부
소득세 미신고 의심, 편법 증여, 거래금액 허위 신고 등 58건은 국세청에 통보됐고, 대출 자금 용도 외 사용 등 6건은 금융위원회로 넘겨졌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1건은 관세청에 통보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 법인의 사내이사와 배우자가 해당 법인에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한 뒤, 수개월 후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한 거래다.
계약 해제 과정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이 없었고, 해제 가능성을 열어둔 특약이 확인돼 경찰 수사가 요청됐다. 가족 간 신고가 거래 후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다 해제하고 제3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사례 역시 시세 교란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서울·경기 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이 동향 조사에서는 총 187건의 거래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발견됐다.
한 사례에서는 미성년 자녀 명의로 다수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으나, 실제로는 부모 자금으로 이뤄진 편법 증여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주택 일부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설정돼 전세 사기 가능성도 제기돼 경찰 수사가 요청됐다.
시세 대비 수억원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분양권 거래 역시 적발됐다.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분양권은 인근 유사 단지와 비교해 6억~8억원 낮은 가격으로 신고돼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현재 하반기 거래 신고분에 대한 추가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다. 특히 9~10월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는 서울·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구리·남양주 등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계약 해제 사유를 보다 세분화해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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