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자동 입력 반복(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수당을 받은 부산시 6급 공무원 2명이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징역 6개월, B씨의 징역 10개월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에 실행해 행정 포털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등 2022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50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119시간을 허위로 등록해 수당 14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도 같은 수법으로 2022년 2월부터 9개월 동안 119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392시간을 허위로 등록해 수당 470만원을 받았다.
두 사람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오후 6시 전후로 퇴근했다가 개인 업무를 본 뒤 사무실에 돌아와 초과근무 시간을 등록하기도 했다.
목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초범인 두 사람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부당수령액과 부당수령액의 5배에 이르는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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