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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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여성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25년

경기일보 2025-12-24 16:11: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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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50대 A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임영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형 사유들은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 11시1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달아났으며 이후 차량 안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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