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려아연(010130)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000670) 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 주에 11조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8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도 공시했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안내판. ⓒ 연합뉴스
이에 영풍·MBK는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은 최대 고비를 넘긴 모습이다. 이와 함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경영권을 방어해줄 든든한 우군을 확보하며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게 됐다.
고려아연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크루셔블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업가치를 높이며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추 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고려아연 전 임직원이 똘똘 뭉쳐 노력해 나가겠다"고 첨언했다.
반면 영풍·MBK 측은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됐던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