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언론자유특위 "온라인 범죄 막으려면 '접속국가 표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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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언론자유특위 "온라인 범죄 막으려면 '접속국가 표시제' 필요"

모두서치 2025-12-24 15:40: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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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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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언론자유특위)는 24일 "해외 접속자들이 SNS를 악용해 스캠, 피싱, 투자 사기를 벌이는 온라인 범죄 막으려면 '접속국가 표시제' 필요하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김장겸·나경원·성일종·이상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언론자유특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은 "접속국가 표시제는 (민주당 주도의) '언론 입틀막법'처럼 내용을 검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판단 정보를 더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이용자 보호, 범죄 예방, 공론장 신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해외 접속을 악용한 온라인 범죄와 국내 여론교란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가 정보의 배경을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발신지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접속국가 표시제는 수사 전 단계에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여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명일 MBC노동조합 위원장은 "온라인 공간의 불신이 레거시 미디어 생태계까지 교란한다. 공론장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표시'가 낙인이나 과잉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오남용을 통제할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엄자혜 변호사는 "표시 정보의 범위·정확성·보관 기간·제3자 제공 여부 등과 관련해 법적 근거와 통제 장치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리구제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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