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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지난 11일 특수협박과 공공장소흉기소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8일 주거지 근처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제 연습을 위해 음악을 트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A씨는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해당 학교의 정문까지 걸어갔다.
당시 학교 보안관이던 B(62)씨가 출입을 제지하자 A씨는 “음악 소리를 끄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놀란 B씨는 축제 연습을 중단시키고 음악을 끄기 위해 체육관으로 향했다. 당시 체육관 안에는 교사와 학생 등 70여 명이 있었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씨의 뒤를 따라 초등학교 운동장 안으로 침입했다. B씨가 체육관 문을 닫고 돌아오자, A씨는 재차 “음악 소리가 다시 커지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B씨를 협박했다. B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서동원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여러 명의 학생이 있던 초등학교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 판사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특수협박의 피해자인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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