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공무원 퇴직예정일이 6개월 미만이라면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준비교육(공로연수)을 보내는 인사발령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남 구례군청 공무원으로 퇴직한 A씨가 구례군 등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용 지침에 따르면 정년퇴직일이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사람의 경우 퇴직 준비 교육을 명할 때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A씨처럼 정년퇴직일이 6개월 이내인 사람은 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때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구례군이 퇴직예정자의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A씨의 협력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곧바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인사발령으로 부서장 직위에서 지급받던 관리업무수당,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됐지만 그 금액이 큰 규모가 아니고 A씨가 교육훈련을 받았다면 이 수당에 상당하는 교육훈련비를 충분히 지급받았을 것"이라며 "인사발령으로 인해 A씨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례군청에서 5급 사무관으로 일하던 A씨는 2024년 상반기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였으나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례군은 A씨를 퇴직준비교육 파견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냈고, A씨는 불복해 전남도 소청심사를 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A씨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고 이런 절차가 이행된 후에야 공로연수 파견 명령이 가능하다"며 "교육 연수를 위한 일련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이 합리적 범주 내에서 행사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in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