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교시간 무단 외출 조두순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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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교시간 무단 외출 조두순에 징역 2년 구형

경기일보 2025-12-24 13:50: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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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검찰이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했고 재판을 예정한 상황에서도 또 위반해 엄중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신경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약물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네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는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조두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정상 상태가 아니다. 위반 사실 대부분이 1층 현관이나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제재돼 과연 법 위반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고령이고 치매로 의사능력 문제가 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을 통해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또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이 사건 선고 재판은 오는 1월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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