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동원 PD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아동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보도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이동원 PD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5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며 장문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아침부터 네이버 메인에 제 이름이 실린 기사가 떠서 축하 카톡을 받고서야 보도된 걸 알았다”며 “지난주 일이지만, 몇 줄 남긴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헌재는 서울서부지검이 이동원 SBS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이동원 PD는 지난 2021년 1월 정인이 사건을 다룬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와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방영하면서 정인이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다.
검찰은 2023년 6월 이 PD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 PD는 해당 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년 여의 심리 끝에 헌재는 “해당 방송은 아동학대 범죄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예방 방안을 공론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사건의 진상이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사망한 피해 아동의 입장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PD는 “다음주가 되면 ‘정인이 사건’을 방송한 지 만 5년이 된다. 그동안 경찰-검찰-헌법재판소로 이어지는 사법적 절차를 거치며 수천 번, 수만 번 혼자 고민했다”며 “하지만 ‘그것이 알고싶다’는 내 개인 방송이 아니다. 함께 일하는 수많은 피디, 작가들과 매우 치열한 고민 끝에 제작한 방송이다. 그 책임만 메인PD인 제가 지면 되는 것”이라고 소송 과정을 떠올렸다.
특히 이 PD는 “언론사 보도와 관련된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취소되는 일은 더욱 드문 경우”라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약자 편에 서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많은 동료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5년 만에 저는 무죄이다. 후련하다. 감사하다”고 털어놨다.
한편 ‘정인이’ 편 방송 이후 양모 A씨는 살인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해당 방송은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에 관한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등 제도적 보완까지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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