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경찰청의 한 간부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충북경찰청 소속 A 경정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 18일 옥천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정을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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