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 공개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된 가운데 해당 방송을 연출한 이동원 PD가 심경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동원 PD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아침부터 네이버 메인에 제 이름이 실린 기사가 떠서 축하 카톡을 받고서야 보도된 걸 알았다"며 "지난주 일이지만, 몇 줄 남긴다"고 했다,
또한 "2021년 1월 2일 '정인이 사건'을 주제로 '그것이 알고싶다'를 연출했다"며 "그로부터 9개월 뒤, 모 시민단체 고발로 저는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경찰은 무혐의. 하지만 그 단체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냈다. 2023년 봄, 검찰이 회사로 보낸 통지서 한 장. '기소유예'였다"며 "동의할 수 없어 헌법소원을 냈고, 2년 반 뒤 지난주 목요일, 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의 기소유예가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수없이 흔들렸지만, 그 방송은 동료들과 치열한 토론 끝에 제작했기에 모두를 믿었다"며 "그 책임만 메인PD인 제가 지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5년 만에 저는 무죄이다. 후련하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18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동원 PD가 "검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앞서 '그알'은 2021년 1월 2일자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편, 같은 달 23일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편을 통해 '정인이' 얼굴과 생년월일을 보도했다.
그해 10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A씨 등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언론이 아동학대 피해 아동 등의 인적사항을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진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경찰이 지난 2022년 5월 '혐의 없음'으로 A씨 등을 불송치 결정하자, 해당 단체는 이의신청을 냈다.
이 단체는 사건을 송치 받은 서울서부지검이 같은 해 9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자 항고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듬해 6월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환경이나 범죄의 무게,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뜻한다.
이동원 PD는 '죄가 있다'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헌재의 판단을 구했다. 언론중재법상 공익적 목적의 보도였던 만큼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특정 상황 하에서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함)는 것이다.
헌재는 피해 아동의 사진·인적사항 등의 보도는 금지돼야 하며 범죄 구성요건도 충족된다고 전제했다. 다만 당시 '그알'의 방송 경위와 사실관계를 살피면 피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봤다.
헌재는 "해당 방송은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다는 점이 인정됨과 동시에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행사로서 의미도 가진다"며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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