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가맹·플랫폼까지…공정위 '광교'서 민생사건 속도[only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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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맹·플랫폼까지…공정위 '광교'서 민생사건 속도[only 이데일리]

이데일리 2025-12-24 05: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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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 신설하는 ‘경인사무소’를 수원 광교신도시에 두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공정위 전체 인력이 167명 이상 확대하며 ‘경제검찰’ 체급을 대폭 키우는 가운데, 그간 공정위 숙원으로 손꼽혀온 경기·인천 지역 사건 전담 조직 구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인 사무소 후보지로 ‘수원 광교’ 낙점

23일 관가에 따르면 애초 공정위 경인사무소의 위치는 안양(평촌)과 과천 등이 후보지로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광교로 방향이 급선회했다. 후보지였던 안양(평촌)과 과천은 사무실 공간 확보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이 컸다는 후문이지만, 무엇보다 광교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지역으로 지닌 지리적·행정적 이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산업 클러스터와 행정기관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광교의 ‘지리적 이점’이 가장 크게 거론된다. 특히 인근 판교 일대는 대기업·중견기업·스타트업이 두루 몰려 있어, 하도급 분쟁·가맹·대리점 문제부터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대기업 내부거래까지 현장에서 신속 조사·집행이 가능한 핵심지역으로 꼽힌다.

아울러 경기도청, 경기연구원 등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어 민원·자료·행정 대응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도 광교를 선택한 배경으로 꼽힌다.

경인사무소는 경기·인천지역 하도급·가맹 등 민생 직결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사무소 관할이었던 경기·인천 지역 사건이 이관되는데, 이를 통해 현장 밀착형 조사를 강화하고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조직은 △총괄과 △가맹·유통·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 등 4개의 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초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베테랑 조사관을 중심으로 약 40%의 숙련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신 서울사무소에는 약 20여명 규모의 민원처리전담팀이 새로 생긴다. 경인사무소장은 본청에서 3급 과장급이 파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광교는 수도권 남부의 산업·행정 중심지로, 공정위가 현장성·기동성을 극대화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라며 “민생사건부터 대기업·플랫폼까지 폭넓은 사건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조사관만 45명…민생분야 전방위 조사 예고

경인사무소는 출범 초기부터 조직 위상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민생·현장 중심 조사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익명 제보 등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 특정 업종에 한정하지 않고 전수조사 방식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경인사무소가 신설되면 공정위에 접수되는 민원 사건의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그간 공정위의 5개 지역사무소 중 서울사무소가 서울·인천·경기·강원에 본사를 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을 모두 처리했다. 중소기업 등 업체가 수도권에 쏠린 만큼, 사건 처리에 평균 300일이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경인사무소가 경기·인천 신고 사건을 담당할 경우 그만큼 서울사무소는 부담을 더는 셈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서울사무소가 민원 처리를 거의 60% 하고 있어 사건 지체가 상당히 많다”며 “(경인사무소가 신설되면) 그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인사무소에는 총 5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공정위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경인사무소는 △3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2명 △7급 15명 △8급 4명 △9급 4명으로 구성된다. 소장·과장직을 수행할 5명을 제외한 6급 이하 45명이 사건 조사 실무에 투입된다. 경인사무소 개소는 내년 3월 공정위 정규직제 시행과 함께 본격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사무소 절반 정도 규모로 경인사무소가 생기면 지금보다 민원 사건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라며 “서울사무소에 너무 많은 사건이 몰리는 경우 본부에서도 그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지방사무소의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본부가 중요 사건을 처리하는 데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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