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원무역 수입·판매 ‘냉동 리치’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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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원무역 수입·판매 ‘냉동 리치’ 회수 조치

메디컬월드뉴스 2025-12-24 04:35:57 신고

3줄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해 판매한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12일 잔류농약(디페노코나졸)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냉동 리치와 동일한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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