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공단 측에 보고하지 않고 승진한 사실이 감사 결과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제27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에 따르면 징계 처분(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 징계 처분 요구 또는 징계 의결 요구 중인자 포함) 또는 직위 해제 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이나 진급할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음주운전 자진 신고를 하면 승진이 취소될 지 모른다고 판단, 해당 사실을 숨겼고 지난 3월24일 일반직 14명 승진 명단에 포함돼 결국 진급했다.
구는 지난 6월 공공기관 음주운전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단 직원 A씨의 음주운전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구 감사 결과 A씨는 해당 기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내부 징계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은비 중구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공공기관은 일반 회사보다 윤리나 청렴 기준을 높게 설정, A씨는 더욱 청렴해야 한다”라며며 “음주운전도 모자라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승진까지 했으니, 철저하게 조사해 승진 취소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뒤늦게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 관계자는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에 A씨에 대한 징계 위원회를 열고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며 “공공기관 직원들 음주운전 징계 회피나 누락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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