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세면대서 숨진 신생아…20대 친모 ‘살인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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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세면대서 숨진 신생아…20대 친모 ‘살인 혐의’ 송치

이데일리 2025-12-23 18:49: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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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모텔 업주는 퇴실 시간이 지났음에도 A씨가 나오지 않자 내부를 확인하고 “손님이 아기를 낳았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때는 물이 찬 세면대에 신생아가 있는 상황이었다.

심정지 상태였던 아기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A씨는 “혼자 방에서 출산했고 아이를 씻기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을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조사 결과 정확한 사망 원인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익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A씨가 미필적 고의로 아기를 살해했을 정황이 크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신생아의 친부인 B씨를 상대로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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